공모전 소개

행사 목적

(사)계룡산철화분청사기연구원은 2021년 제1회 ‘철화분청사기 산업이 되다’ 공모전 개최를 시작으로 2024년 4회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화분청사기는 귀족부터 서민에게까지 널리 보급된 실용적인 조선시대 예술품으로서 시공을 초월한 아름다움과 해학성을 담고 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으며 그 맥이 끊어졌다. 하지만 많은 도예가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산업화를 위해서 노력을 시작하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거쳐 최상의 품질을 생산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공모전’을 통해 전국 도예 작가들이 철화분청사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개념의 산업화를 제안, 발판으로 역사적 중심인 공주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전시와 산업화의 일환으로 제작과 판매의 기회 제공을 하면서 우리 민족 문화유산 정체성 확립, 자긍심을 고취하며 ‘K-컬처(K-Culture)’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매력을 세계 곳곳에 알리려 한다.  

행사 내용

공모전을 통해 대상 수상작에게는 산업화의 기회를 통해 철화분청사기를 브랜드화, 현대화, 산업화, 대중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 스타일과 실용사이의 현대적 재해석과 수상작들의 산업화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행사로 수상행사와 전시로 구성되어있다.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세미나, 레지던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철화분청사기에 관련된 학술세미나, 논문 등을 2023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운영규칙

개정  2022년  04월 02일

제1조 (목적)
‘철화분청사기 산업이 되다’공모전은 철화분청사기를 통한 도예확산과 도예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회장)       
‘철화분청사기 산업이 되다’공모전의 대 회장은 사)계룡산철화분청사기연구원 이사장으로 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설치)   
‘철화분청사기 산업이 되다’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계룡산철화분청사기연구원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4조 (위원회구성)
   1.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사)계룡산철화분청사기연구원 원장이 당연직 사무국위원이 된다.

제5조 (운영위원 선임)
   1. 운영위원은 도예계 인사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하여 위촉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우선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공모요강의 심의 
   2. 심사방법의 제정
   3. 심사위원의 선정
   4. 심사결과 보고의 확인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9조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사무국 설치) 
‘철화분청사기 산업이 되다’공모전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당연직 실무위원을 사무국으로 칭한다.  

제11조(사무국 구성) 
사무국에는 1인 사무국장과 1인 간사를 둔다.

제12조(사무국 기능)
    사무국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1. 사무국장은 간사를 지휘해 ‘철화분청사기 산업이 되다’공모전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 집행한다. 
2. 간사는 사무국장과 더불어 ‘철화분청사기 산업이 되다’공모전 업무를 수행하되, 행사와 관련된 각종 품의서 작성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공모전 운영)
    공모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개 최: ‘철화분청사기 산업이 되다’공모전은 매년 개최한다.
2. 출품분야: 도예 (철화분청사기를 응용하여 제작, 매년 공모 주제가 주어짐)
            주제는 별지의 공모요강 (1페이지) 참조        
3. 출품자격: 만 18세 이상 내·외국인 
4. 출품범위: 
    가. 차기 작품 주제는 직전 연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나. 본 공모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사항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며 적발 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이미 수상을 받은 경우라도 수상이 취소된다.  
        1) 이미 상품화된 작품, 표절, 무단도용, 모방품 등 저작권 관련 문제가 우려되는 작품, 타 공모전 수상작품
        2) 출품제한 작품이거나 명시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 또는 기타 부정ㆍ허위사실이 발견된 작품  
        3) 공고한 작품 주제,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 공모요강에 어긋나는 작품 
5. 출품 및 심사 절차:
    별지의 공모요강 참조   
6. 촬영 및 출판권
전시된 작품에 대한 촬영 및 출판권은 주최 측이 갖는다.
7. 작품반출 
주최 측은 전항의 기간 내에 반출해 가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심사위원의 구성, 자격, 추천)
1.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신청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자격은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초대작가, 관련 단체 협회장, 후원사 등 국내 명망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 심사위원의 추천은 2배 수로 정하며, 대회장이 최종 선정한다.
5. 대회장은 심사 1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하기 전 위원장을 선임한다.

제1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1. 심사위원은 심사 전에 서약

심사기준

실용성 40%
① 공모전 주제에 적합한 2인 식기세트 구성
② 실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함
③ 수납에 용이한 디자인

상품화 가능성 40%
① 크기나 디자인 면에서 상품으로써 제작 가능
② 공정 과정과 비용으로 인해 대량 생산 용이
③ 산업화의 취지에 맞는 상품성 강조

심미성 20%
① 철화분청사기를 과거의 문양이나 형태와 현대적으로 재해석 
②독창적이며 참신하게 작업 했는지

심사위원 자격요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모전 심사위원 자격요건은 철화분청사기‘산업이 되다’. 공모전의 성격과  주최 측의 취지에 맞추어  도자작가 · 학계의 다양한 작업을 하는 전문가로 선정하여 당해 연도 철화분청사기 ‘산업이 되다’. 공모전 심사위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조건) 
① 해당 분야나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
② 심사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③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참가자들에 대한 존중과 공정한 대우가 가능해야 한다. 
④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초대작가들을 우선으로 추천한다.
⑤ 도자 관련 단체 협회장, 후원사 등 국내 명망 있는 사람으로 추천한다.  
⑥ 도자박물관, 미술관 관련으로 추천한다.
⑦ 산업화 과정이 중심인 공모전으로 콜라보 작업 관계로 회화 작업 작가로    한분씩 추천한다.(전문파트 영입)
⑧ 식기중심의 공모전인 관계로 실용성 파트는 일반인 (도자기 애호가, 주부)등이 추천될 수 있다.
⑨ 도자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하에 심사위원 추천을 기본으로 한다.   
⑩ 위원회 구성 시기는 시상 해당 연도마다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심사기준, 결격사유) 
①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포함)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포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④ 기타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심사위원 선임)
   1. 심사위원은 도예계 인사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하여 대회장에 위촉한다.
   2. 심사위원 위원장은 추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자격)
1.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초대작가 3년 이상자부터 가능(철화분청사기연구원, 도예전시 20회 이상)
(2) 심사위원 3년 경과자
(3)  미술, 공예 평론가
(4) 기타 시전 심사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전 개최 20일 이내에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3 배수 선정하여 회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회장은 시전 개최 10일 이내에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4.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심사위원을 약간명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심사)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 합의제로 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공모요강의 심의 
    2. 심사방법의 제정
    3. 심사결과 보고의 확인

제9조 (심사위원 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1회성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제10조 (심사위원의 구성, 자격, 추천)
 1.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신청한다.
 2. 심사위원의 자격은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초대작가, 관련 단체 
    협회장, 후원사 등 국내 명망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심사위원의 추천은 3배 수로 정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4. 대회장은 심사 1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5.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분과장 1인을 선임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기능)
   1. 심사위원회는 응모 작품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수상작품을 선정하고 이       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2.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심사방법)
   1. 심사기준을 원칙으로 세부 사항은 부문별 심사위원

초대작가 특별상 관련 규정

제1조  초대작가상은 철화분청사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통성,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큰 공로가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제2조  초대작가상 후보자 추천을 받아 계룡산철화분청사기연구원과 공모전 운영위원회 (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3조  추천위원회는 계룡산철화분청사기연구원 임원과 공모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제4조   후보자가 없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직접 조사하여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초대작가상은 매년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6조   수상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